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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「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」안내

인천광역시 공고 2024-378

 

 

-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-

주민공청회 개최 공고

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5조에 따라 2024년~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2024년 2월 13일

인천광역시장

 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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