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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식

「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」를 시행 안내(산업통상부 주관 안내사항)

 산업통상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「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」를 시행하여, 도시가스사에서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 할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가. 적용대상 :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

  나. 적용기간 : 2026. 10월 ~ 2027. 3월(6개월)

  다. 납부방식 :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(4개월 균등)

  라. 상세사항 : "[붙임]26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"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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