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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안내>
■ 신청자격 및 서비스 대상자
-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하거나, 의료 ·요양 ·돌봄의
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(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) 연계 대상으로 의뢰된 자
※ 제외대상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
■ 서비스 내용 :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간 강화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
① 영양지원 : 건간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식 제공
② 가사지원 : 가정 방문을 통한 일상생활 가사지원(청소, 세탁, 신체수발 등)
③ 동행지원 : 집을 나설 때부터 돌아오기까지 필수 외출을 함께
※ 가사·동행지원 최대 44시간 이용 가능하며, 기관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 가능 요일·시간 상이
■ 서비스 제공기간 : 1개월(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)
■ 이용금액 : 본인부담금 없음
■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)
■ 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/ 관할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