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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1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
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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