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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의 중심도시, 수도권의 새로운 심장 검단구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거...
2026년 8월 마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-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료된 이후의추가 접수, 신청서 수정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