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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
「인천광역시 서구 통․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통․반장 위촉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(통장 위촉)의 규정에 의거, 통장공개모집에 따른 위촉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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