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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하반기 결산내역 공고_1.hwp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에 의거, 2010년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다른 수입, 지출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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