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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센터소식

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주차장 주차단속 실시 안내
  • 작성자
    검**
    작성일
    2015년 10월 8일(목) 09:39:14
  • 조회수
    900
  • 당하동

검단4동 주민센터 청사 주차장은 주민센터 및 검단보건지소,

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한해 1시간이내 주차시간을

제한 하고 있습니다. 

1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주민센터 및

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어

1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장기주차

차량단속 스티커를 차량 앞면에 부착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 

**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께서는 3층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

     임시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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