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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당동_주민자치센터_2022년_상반기_프로그램_수강료_수입-지출_공고.jpg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.운영에 관한 조례 29조제5항 및
동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당동 주민자치센터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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