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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_상반기_아라1동_주민자치회_자체_감사_결과보고서.pdf
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아라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」 제15조에 의거하여, 아라1동 주민자치회 회계 및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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