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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(2009년 5월생)
  • 작성자
    신**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5월 22일(금) 10:55:07
  • 조회수
    44
  • 아라1동

⌜주민등록법⌟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
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  ⌜주민등록법⌟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성*경 외 4명
2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3. 공고기간 : 2026.05.22.~2026.06.06. (15일간)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
붙임 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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