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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(2009년 5월생)
  • 작성자
    이**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6월 9일(화) 09:19:42
  • 조회수
    35
  • 아라1동
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가. 공고기간: 2026. 6. 8.~2026. 6. 22.(14일 이상)
 나. 공고대상: 안*상 외 3인
 다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붙임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(2009년 5월생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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