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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(2009년 6월생)
  • 작성자
    한**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6년 6월 16일(화) 15:32:54
  • 조회수
    47
  • 아라1동

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
 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이*우 외 1명
2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3. 공고기간 : 2026.06.16.~2026.07.01. (15일간)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
붙임 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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