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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_공고문(최00).pdf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를
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: 최00
나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다. 직권조치 공고일: 2026. 6. 30. ~ 2026. 7. 30.
라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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