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공고자명부(문0우_외_1인).pdf
직권조치결과공고문(문0우_외_1인).pdf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 : 문 *우 외 1인
2. 조치일자 : 2026.07.01.(수)
3. 공고기간 : 2026.07.03.~2026.07.17.(15일)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5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1.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.
2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