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결과_공고문(박○셉,_김○원).pdf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 20조의 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대 상 자 : 박○셉, 김○원
2. 조치일자 : 2026. 7. 7.
3. 공고기간 : 2026. 7. 21. ~ 2026. 8. 11. (14일 이상)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5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