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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(2009년_7월생).pdf
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박OO 외 14인
2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(2009년 7월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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