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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2010년 1/4분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 안내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2월 8일(월) 09:41:36
  • 조회수
    997
  • 원당동

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내지 25조에 의거 2010년도 1/4분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.

1. 지원대상: 소등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, 고등학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및 1~3급 장애인의 중학생,고등학생 자녀

2. 소득인정액

  - 1인가구 : 655,647원    - 2인가구 : 1,116,371원

  - 3인가구 :1,444,194원  - 4인가구 : 1,772,018원

  - 5인가구 : 2,099,841원  - 6인가구 : 2,427,665원

3. 지원내용

  -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: 고등학생

  - 교과서대 : 고등학생

  - 부교재비 : 중학생

  - 학용품비 :  중, 고등학생

4. 지원예정일 : 2010년 2월26일(금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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