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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저소득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3월 15일(월) 14:12:54
  • 조회수
    1222
  • 검단동
  • 첨부파일
    • 치매홍보2_2.hwp

< 저소득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>

대상자 : 만 60세이상(치매진단받은 환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, 전국가구평균소득 50%이하인분)

접수처 :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(560-5793)

붙임   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홍보 안내문 1부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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