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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공공기관 자동차 요일제 안내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3월 16일(화) 09:49:58
  • 조회수
    2314
  • 원당동

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합니다. 요일제 해당일에는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합니다.

인천광역시는  금년도에 일반시민 대상 전자테크 방식의 RFID관리시스템을 도입 구축하여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. 시스템 도입전까지는 현행방식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스티커(또는 서울시 전자테그)로 운영하고 있으니 구민 및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.



○시행배경

06.06.12부터 국무총리지시 제2006-7호(2006.05.29)에 따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

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합니다. 요일제 해당일에는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합니다.

○승용차요일제는

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시민 여러분이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

자제하여 유류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자 시행합니다.

○대상지역

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

○대상차량

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리스 및 렌터카 포함)

승용차 식별방법 : 차량번호판 기호의 ’01~69’는 승용차임

○제외차량

경차(800cc미만), 장애인사용승용차, 긴급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등

○참여요일

인천광역시 :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참여요일 결정(토·일요일,공휴일 제외)

요일

끝번호

1,6

2,7

3,8

4,9

5,0

※ 서울·경기도는 월~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참여요일 결정(토·일요일,공휴일 제외)

○신청방법

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(참여하기)

- 스티커 교부 : 인터넷 접수자에게 우편으로 교부

- 스티커 부착 : 운전석 앞유리 하단에 부착

○참여 인센티브
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 할인(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) (서울·경기도는 10~20%할인)

- 기업체가 부설주차장을 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% 경감

○ 문의전화 : 440-3912~5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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