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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재 공고문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07년 5월 30일(수) 12:34:02
  • 조회수
    1871
  • 당하동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617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0조제5항의

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(접수 제41호,제42호)사실을

재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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