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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4월 12일(월) 10:09:35
  • 조회수
    1021
  • 검단동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_1.JPG

2010년 주민등록일제정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 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○ 대 상 자 : 박 * * (인천 서구 금곡동) 외 2세대[3명]

         ○ 공고기간 : 2010. 4. 12. ~ 2010. 4. 20.(7일간)

         ○ 공고장소 :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

붙임  :  최고공고문 1부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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