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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행복키움통장 신청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7월 20일(화) 09:52:28
  • 조회수
    1675
  • 당하동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복키움신청접수안내.hwp

    • 행복키움신청서등구비서류.hwp

    전체다운

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큼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(목돈마련) 대상자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.

 - 지원대상 :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

   ① 청년(18세~34세) 가구주 ② 아동(18세 미만) 부양 가구주

 - 지원내용 : 근로소득 중 5만원/10만원 중에서 본인이 적립하는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

 - 지원기간 : 3 년

 - 신청기간 : 2010. 7.21 ~ 7.27(5일간)

 -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 - 준비서류 : 가입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재직증명서, 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

☞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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