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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2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1월 26일(금) 11:20:00
  • 조회수
    884
  • 불로대곡동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101125).jpg

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및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가. 직권조치 일자 :2010.10.21(목)

       나. 직권조치 대상 : 허원중 외 7명

       다. 공 고   기 간 : 2010.11.26 ~ 2010.12.15(20일간)

       라. 공 고   방 법 :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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