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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07년 11월 23일(금) 18:58:58
  • 조회수
    988
  • 검단동
11월 24(토),25(일) 휴무일에도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(동사무소)에서
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부재자 신고기간 : 2007.11.21(수) ~ 11.25(일)
부재자 신고방법 : 직접방문 접수
  ※ 신고서는 11월25일 18:00시 도착분에 한함
부재자 투표기간 : 2007.12.13(목) ~ 12.14(금)
접수장소 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(동사무소)
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
  ⇒ 선거일(12.19)현재 19세이상(1988.12.20이전출생)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(외국인제외)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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