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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_12.jpg
최고공고문2.jpg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
최고를 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
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대상자 : 김 * * 외 19명(12세대)
○ 공고기간 : 2011.04.06 ~ 2011.04.15
○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: 최고공고문 2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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