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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(이전)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5월 12일(목) 15:00:52
  • 조회수
    937
  • 검단동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정00외8명)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

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(이전) 하였음을 아래와

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1. 공고대상 : 정00 외 8명 (인천 서구 마전동)

       2. 직권조치일 : 2011. 04. 25

       3. 공고기간 : 2011. 05. 12 ~ 2011. 06. 02 (14일이상)

       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붙임   공고문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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