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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거주불명등록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11년 9월 7일(수) 14:32:01
  • 조회수
    907
  • 검단동
  • 첨부파일
    • 1차공고문(108월말소자)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

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(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)

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1. 공  고  대  상 : 권00(인천 서구 마전동) 외 2명

        2. 1차 공고 기간  : 2011. 09. 07 ~ 09. 21

        3. 공  고  방  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 

붙임   1. 공고문 1부.   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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