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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_3.jpg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
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대상자 : 정 * * 외 3명
2. 공고기간 : 2011.09.15 ~ 2011.09.29
3. 공고방법 :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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