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직권조치결과 공고문_4.jpg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
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대상자 : 왕 * * 외 1명
2. 공고기간 : 2011.09.27 ~ 2011.10.11
3. 공고방법 :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