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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소식

산불조심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1월 15일(목) 13:19:31
  • 조회수
    792
  • 원당동

    산 불 조 심


지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
정부에서는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내에서

산불예방을 위한 금지사항 위반시 관련 법규에 의거

엄중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.


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발생한 작은 불씨로 인해

소중한 우리구 임야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여러분께서
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아울러 논․밭 소각시에도 가급적 마을 단위로 통장님과

협의 후 임야에서 100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동으로

실시하시기 바라며 소각시에는 

검단출장소 산업팀(전화 : 560-3284)으로

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
임의로 불을 놓을 경우 산불관련 규정에 의거

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!


- 산불위험시기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없는 논,    

   밭두렁 불놓기 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 

   과태료가 부과되며

 

 -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 

  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


 -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  

      들어간 자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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