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동소식

취업장려수당 제도 홍보
  • 작성자
    검**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7월 22일(수) 15:54:29
  • 조회수
    1026
  • 당하동

  노동부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취업장려수당제도는 2009.6.1.~12.31.까지 한시적으로 빈 일자리(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) 취업자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(총 360만원)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 더 많은 사항은 경기지방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전화번호 : 032-540-5822(경기지방노동청)

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원당동
연락처
032-718-5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