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2009.9월부터 1944.11월생을 대상으로
65세가 도달하기 2개월 전에 사전신청을 받아
생일이 도달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
노인분들께서는 사전신청을 통해
적기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ex) 1944.11월생의 경우 2009.9월부터, 1944.12월생은 2009.10월부터 신청가능함
문의사항 : 검단1동주민센터 (560-3263)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