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_운행정지명령(해제)공고.hwpx
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등에 따라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(해제)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(해제)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8. 6. ~ 2026. 8. 21.까지(15일간)
3. 공고대상 : 7대(붙임참조)
4. 공고사항 : 붙임참조
5. 문의처 :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(☏032-726-6821)
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(해제)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