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명_주소_고시문(20260812).hwpx
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-19호
도로명주소 고시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변경·폐지 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8. 12.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○ 고시내용 : 총5건(건물번호 합병 1건, 부여 4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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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 (종전주소) |
도로명주소 (새주소) |
도로명주소 부여(변경,폐지)사유 |
도로명주소 부여(변경,폐지)고시일 (효력발생일) |
도로명 고시일 |
도로명 부여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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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별 지 참 조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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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(☎ 726-7321)에 문의 또는
검단구청(www.geomdan.go.kr)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(2026년 8월 12일)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.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 참고사항
-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,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합니다.
-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,
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.
붙임: 고시목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