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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식

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(안)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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