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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공고.pdf [942.1KByte]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1058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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