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_도시가스_공급중단_유예(인포그래픽).png [1.6MByte]
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매년 「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」를 시행중이며,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, 도시가스사에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, 신청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유예대상자
- 생계·의료급대상자, 주거급여대상자, 교육급여대상자
- 차상위계층(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)
나. 유예기간 :‘26. 10월 ~‘27. 5월(8개월)
다.홍보사항
- 해당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
-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
-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‘27. 9월(4개월 범위 내)까지 분할납부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