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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(수시)적성검사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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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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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, 30조 §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81조, 8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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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- 자동차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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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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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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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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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서류검토 ⇒ 발급처리
(위임전결 :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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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․수입증지 : 2,50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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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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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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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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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적성검사 신청서
2. 신체검사서(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 시 면제)
3.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(3.5cm*4.5cm)
4. 기존 면허증 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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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신분증 확인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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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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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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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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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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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
- 담당부서
- 행정복지센터
- 담당팀
- 아라1동
- 연락처
- 032-718-5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