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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
-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: 신분증 지참,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
- 대리신청시 :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
- 이해관계인 신청시 :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, 어음, 부도수표, 반송된 내용 증명 등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, 신청서 [주민등록법 제29조, 시행령 47조~49조, 시행규칙 제13조~15조 참조]
- 발급수수료
- 본인 및 세대원 신청시 (대리신청 포함) : 400원
- 그 외 이해관계인 : 500원
- 열람 수수료 : 300원
전입신고
- 신고기간 :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
- 신고장소 : 전입지 동 주민센터
- 신고자 : 세대주 또는 본인 (세대주 위임시 :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)
- 지참물 :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, 신고인 신분증, 건설기계면허증(소지자에 한함), 주택임대차계약서(확정 일자부여 희망자에 한함)
정정신고
- 신고내용 : 주소(특수주소), 주민등록번호, 성명, 세대주 변경
- 신고장소 : 거주지 동 주민센터
- 신고자 : 세대주 또는 본인 (세대주 위임시 :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)
- 지참물 :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(주소 및 세대주 변경시), 신고인 신분증
주민등록증 발급신청
- 본인 직접 방문 신청
- 신규대상자 (만17세)
- 준비사항 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(3.5cm * 4.5cm) 1매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(통장 인장 날인 또는 국가,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)
- 본인소명 : 통장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행
- 발급기간 :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
예)1998년 6월 21일생의 경우 : ‘15.7.1~16.6.30(1년)
- 신고장소 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재발급 신청 (분실, 훼손, 기재변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