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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폐업신고 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영화업, 비디오물제작·배급업, 비디오물시청제공업(비디오물감상실업, 비디오물 소극장업)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폐업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
    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세무과
  • 처리기간
    1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(신고필증) 확인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 수⇒확인⇒결재⇒처리
    (위임전결: 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수료 :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관할세무서에 신고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5호의2서식]_영화업_폐업신고서(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pdf

    • [별지_제30호서식]_비디오물영업_폐업신고서(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pdf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- 신청서
    - 구 등록증(신고증) 1부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세무과
  • 근거법규
    지방세 체납확인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세무과, 세무서 통보
  • 절차
    처리후 통보
  • 시기
    처리후 즉시
  • 처리부서
    세무과, 세무서
  • 조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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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아라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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