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일할계산 및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 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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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를 양도 및 양수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혹은 연세액납부승계 동의를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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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§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〔별지 제72호 서식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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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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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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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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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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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(전화, 팩스, 우편, 방문)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(위임전결 :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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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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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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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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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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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 및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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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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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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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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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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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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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