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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축산물판매업 등 폐업(휴업,재개업)신고서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영업을 휴업(재개업,폐업)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
    § 동법시행규칙 제32조, 제36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즉시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민원인통보
  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21호서식]_영업_휴업ㆍ재개업ㆍ폐업_신고서(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신고서 1부.
    2.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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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아라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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