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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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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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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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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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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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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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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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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신고필증 교부
(위임전결 :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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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수수료 : 5,000원(온라인신청시 4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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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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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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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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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신고서 1부.
2.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
사유서
3. 신고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허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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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없음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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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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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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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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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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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