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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
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
    §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즉시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민원인통보
    (위임전결 : 팀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없음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33호서식]_특정고압가스_사용신고서(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).hwp

    • [별지_제3호서식]_위임장(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신고인(대표자)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,
    1. 위임장 1부.
    2.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 1부.
    (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)
    3.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.
  • 근거법규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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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아라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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