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어업 허가증(신고어업증명서) 재발급 신청
민원정보
-
- 민원내용
- 어업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-
- 근거법규
- §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
-
- 주관부서
-
- 협조부서
- 없음
-
- 처리기간
- 2일
-
- 현장 조사사항
- 없음
-
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신청처리
(위임전결 : 담당자)
-
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수수료 : 1,000원
-
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-
- 첨부파일
-
구비서류
-
- 민원내용
- 신청서 1부
-
- 근거법규
-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
후속 이행사항
-
- 후속민원명
- 없음
-
- 절차
- 없음
-
- 시기
- 없음
-
- 처리부서
- 없음
-
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