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신청 -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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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유류(휘발류,등유,경유)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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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
§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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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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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건설과․,건축과 소방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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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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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․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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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검토 ⇒ 결재 ⇒대장정리 ⇒민원인통보
(위임전결 : 과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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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수수료 : 20,000원
면허세 : 67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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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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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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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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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(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
2. 주유기명세서
3.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
4. 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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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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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건설과
건축과
주택관리과
도시개발과
문화관광체육과
환경보전과
인천서부소방서
군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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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각 관련법 저촉 여부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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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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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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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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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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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