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민원서식

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신청

민원정보

  • 민원내용
    용제를 판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
  • 근거법규
    §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
    §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
  • 주관부서
  • 협조부서
    없음
  • 처리기간
    7일
  • 현장 조사사항
    없음
  • 처리과정 흐름도
    및 위임전결 사항
  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⇒ 민원인통보
    (위임전결 :과장)
  • 수수료 및 비용부담
    수수료 : 10,000원
    면허세 : 67,500원
  • 민원인이
    해야할 사항
    없음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8호서식]_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_등록신청서.hwp

구비서류

  • 민원내용
    1. 투자내용 확인 서류(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    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
    3.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
   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근거법규
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
  • 민원내용
    없음
  • 근거법규
    없음

후속 이행사항

  • 후속민원명
    없음
  • 절차
    없음
  • 시기
    없음
  • 처리부서
    없음
  • 조치사항
    없음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행정복지센터
담당팀
아라1동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