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화석유가스(충전사업,집단공급사업,판매사업,저장소설치) 허가신청 -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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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각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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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1항,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
§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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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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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건설과․건축과 소방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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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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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위치확인, 근접보호시설, 문화재 등과의 안전거리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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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⇒ 신청처리 ⇒ 민원인 통보
(위임전결 : 국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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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수수료 : 30,000원(충전), 20,000원(집단공급), 15,000원(판매 및 저장소 설치)
면허세 : 18,000~4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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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개시
안전관리책임자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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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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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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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1. 사업계획서 1부
2. 기술검토서 1부
3.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빙하는 서류 1부
(집단공급사업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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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1.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)
-신청인이 “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
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”제21
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
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.
관련부서명(기관) 협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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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가스안전공사
건축과
도시개발과
문화체육과
환경관리과
소방서
교육청
군부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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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
각 관련법 저촉 여부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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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완성검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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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가스안정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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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공사완료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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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가스안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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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