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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공장폐쇄 확인
민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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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내용
-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였을 때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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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거법규
- §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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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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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조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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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기간
-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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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 조사사항
- 기존공장 가동여부(폐쇄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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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과정 흐름도
및 위임전결 사항
- 접수 ⇒ 서류검토 ⇒ 현장확인 ⇒ 확인통지
(위임전결 : 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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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 및 비용부담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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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인이
해야할 사항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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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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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공장_폐쇄확인신청서(확인서).hwp
후속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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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속민원명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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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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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기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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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부서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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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치사항
- 없음